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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확인할 만기 공백과 보험료 비교 항목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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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만기일이 지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의무와 바로 이어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만기 전에 두 차례 안내하도록 정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갱신 전에 확인할 공백, 과태료, 운전자 범위와 할인 등급 같은 비교 항목을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만료일 관리 요령도 함께 담았어요. 사진 출처 직접 제작 인포그래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공식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1일) 만기 공백이 생기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가용의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이고 대인배상Ⅰ의 최고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이에요. 영업용은 여기에 대인배상Ⅱ 1억원 이상이 더해져요.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만료 사실을 알리도록 정해요. 미갱신이 이어지면 지자체장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을 명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사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2026년 10월 21일 캡처) 위 화면의 조문처럼 안내 시기와 미갱신 시 조치가 법에 직접 적혀 있어요. 갱신 안내를 광고로 넘기지 말고 만기일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보세요. 과태료와 후속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광명시 안내에 따르면 미가입 자료를 받으면 가입 명령 또는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독촉, 체납처분 순서로 이어져요. 가입 명령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고 미가입 차량 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구분(비사업용) 부과 기준(광명시 안내) 최고 금액 대인Ⅰ 만료 후 10일까지 1만원, 이후 하루마다 4,000원 추가 60만원(158일 이상) 대물 대인...